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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연차수당 세전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연차 사용촉진 절차, 취업규칙, 근로계약, 통상임금 포함 항목, 퇴직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일수를 모르면 연차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정보 입력

남은 연차일수를 입력하고, 월급 방식에서는 세전 월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포함 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함께 입력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결과

예상 세전 연차수당

574,163원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참고 금액입니다.

1일 통상임금

114,833원

연차수당 산정에 적용한 하루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미사용 연차일수

5일

직접 입력한 남은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통상임금 입력 방식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

산정 시급

14,354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

기본 공식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발생 연차일수는 별도 연차 계산기에서 참고하고, 실제 미사용 일수와 사용촉진, 휴직·결근, 단시간 근로, 회사별 정산 방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기준과 적용 조건

기준일 및 최근 검토일: 2026년 7월 10일

계산 기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참고용 한계

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단시간근로, 교대제,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값 209시간·8시간은 모든 근무제에 공통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차 발생·소멸, 사용촉진, 통상임금 포함 항목 또는 미지급 수당에 다툼이 있다면 취업규칙·급여명세서·연차 통보 기록을 바탕으로 사업장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활용 꿀팁

남은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으로 세전 수당을 계산하세요

이 도구는 남은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고 있을 때 세전 연차수당 금액을 빠르게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시급, 1일 통상임금 중 편한 기준으로 입력할 수 있고, 퇴직 정산이나 급여 담당자 문의 전에 참고 금액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헷갈리면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먼저 확인한 뒤 이어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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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란?

연차수당 계산기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준 세전 연차수당 참고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연차 발생일수 자체는 별도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이 도구에서는 남은 일수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금액 계산에 집중합니다.

사용 방법

  1. 1남은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합니다. 남은 일수를 모르면 연차 계산기에서 발생 연차일수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사용 내역은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2. 2통상임금 입력 방식에서 월 통상임금, 시급, 1일 통상임금 직접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3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세전 월 통상임금과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기준은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4. 4시급으로 계산할 때는 세전 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5. 5예상 세전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적용 시급,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합니다.
  6. 6결과 복사 기능으로 퇴직 정산 검토, 급여 담당자 문의, 노무 상담 준비 자료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과정

최근 검토: 2026년 7월 10일

통상임금 입력 방식별 환산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모드에서는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시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시급·일급 모드는 입력값을 직접 사용합니다.

예시: 미사용 5일, 월 통상임금 300만원

  •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
  •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 1. 통상시급 = 3,000,000÷209 = 14,354.07원
  2. 2. 1일 통상임금 = 14,354.07×8 = 114,832.54원
  3. 3. 114,832.54×5 = 574,162.68원

예상 세전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209시간과 통상임금 포함 항목이 본인 사업장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

  • 이 도구는 미사용 일수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발생·사용 일수는 별도 연차 계산기와 회사 기록을 확인하세요.
  • 월급·시급·일급 모드는 같은 통상일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입력 경로이며 서로 다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세전 참고액으로 실제 급여 공제와 퇴직 정산 시점의 세후 입금액과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과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전형적 월 환산은 209시간이지만 단시간·교대제 등은 다른 산정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사용촉진 절차, 소멸시효, 퇴직일과 회사 규정에 따라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입력 오류

  • 세후 실수령 월급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그대로 넣지 마세요.
  • 발생한 전체 연차가 아니라 실제 남은 미사용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가 209시간과 8시간을 기본값 그대로 쓰면 일급과 수당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식 및 참고 자료

  • 기본 공식은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구조는 발생일수 판단에 필요하며, 남은 일수 산정은 연차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흐름이 명확합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정기적·일률적 지급 임금 개념을 참고하며,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에서는 회사 절차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FAQ

Q.연차수당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A.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이 114,832원이면 세전 참고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

Q.남은 연차일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로 발생 연차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남은 미사용 일수는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의 사용 내역을 반영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Q.월급을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그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주 40시간 근로에서 자주 쓰는 209시간과 하루 8시간입니다.

Q.연차 사용촉진을 받으면 수당이 없어질 수 있나요?

A.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진행되고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산정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 가능성은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와 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연차수당도 세전 기준인가요?

A.

네. 이 계산기는 세전 연차수당을 보여 줍니다. 실제 입금액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 처리, 퇴직 정산 시점, 회사 급여 시스템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봐야 하나요?

A.

퇴직 정산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 자체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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