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연차 발생일수와 남은 연차일수를 참고 계산합니다.
실제 부여 방식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휴직·결근 처리, 단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 금액이 필요하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하세요.
연차 계산 결과
발생 연차일수
16일
선택한 부여 기준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산정한 참고 발생일수입니다.
누적 총 발생 연차
57일
입사일부터 계산 기준일까지 연도별 발생분을 더한 참고 누적 일수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년 182일
입사일부터 계산 기준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계속근로일수
1,277일
부여 기준
입사일 기준
다음 발생 기준일
2027-01-01
연차연도별 발생 내역
1년차, 2년차별 참고 발생일수
| 구분 | 기간 | 발생일수 |
|---|---|---|
| 1년 | 2023-01-01 - 2024-01-01 | 11일 |
| 2년 | 2024-01-01 - 2025-01-01 | 15일 |
| 3년 | 2025-01-01 - 2026-01-01 | 15일 |
| 4년현재 | 2026-01-01 - 2026-07-01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 계산입니다. 회계연도 비례 부여, 연차 사용촉진, 휴직·결근·육아휴직, 단시간 근로자 산정은 회사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계산의 법적 기준과 누락 조건
기준일 및 최근 검토일: 2026년 7월 11일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개월 개근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부터 매 2년 1일 가산·최대 25일 구조를 단순 계산합니다.
참고용 한계
실제 출근율, 결근·휴직, 단시간근로, 회계연도 비례 부여, 사용일수와 사용촉진 절차를 입력받지 않아 법적 발생·잔여일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 인사시스템과 결과가 다르거나 퇴직 정산, 출근율, 휴직 기간, 사용촉진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분쟁이 있으면 취업규칙과 기록을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활용 꿀팁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와 남은 연차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입사일, 계산 기준일, 부여 기준, 출근율, 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구조를 기준으로 발생 연차와 남은 연차를 참고 계산합니다. 수당 금액이 필요하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란?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 계산 기준일, 부여 기준을 입력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연차 유급휴가 구조를 기준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참고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누어 볼 수 있어 재직 중 발생 연차 확인, 퇴직 정산 전 미사용 연차 점검, 연차수당 계산 전 일수 확인에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1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 2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일 기준을, 매년 1월 1일 등 회계연도로 부여하면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합니다.
- 3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에 가까운 기준을 선택합니다.
- 4사용한 연차일수 입력은 받지 않고, 발생 연차일수 자체를 먼저 보여 줍니다.
- 5남은 연차수당 금액까지 확인하려면 결과를 참고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계산 과정
최근 검토: 2026년 7월 11일1년 이후 단순 발생식
현재 연차 = min(25, 15 + floor((완료 근속연수−1)÷2))
1년 미만은 개근한 완전한 개월 수를 최대 11일로 보고, 1년 이후에는 15일에서 시작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는 일반 구조를 적용합니다.
예시: 2023-01-01 입사, 2026-07-01 기준
- • 입사일 2023년 1월 1일
- • 계산일 2026년 7월 1일
- • 입사일 기준 부여
- 1. 계속근로일수 1,277일, 완료 근속연수 3년
- 2. 현재 구간: 15 + floor((3−1)÷2) = 16일
- 3. 연도별 단순 발생: 11 + 15 + 15 + 16 = 57일
현재 부여 구간은 16일, 도구가 표시하는 기간별 발생 합계는 57일입니다.
결과 해석
- 현재 부여일수와 과거 기간을 모두 더한 누적 발생 합계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운영 편의를 위한 환산이므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도구의 남은 연차는 사용일수를 차감한 실제 잔여일수가 아니라 현재 발생일수 참고값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출근율 80%, 월 개근, 휴직·결근과 육아휴직 처리 여부를 입력받지 않아 실제 발생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 평균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 회계연도 비례 부여와 취업규칙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26년 개정 법령의 시행일이 다른 조항은 계산 기준일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입력 오류
- 퇴사일 다음 날을 계산일로 넣거나 입사일과 계산일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 누적 발생 57일을 현재 남은 연차 57일로 해석하면 이미 사용한 연차가 빠집니다.
- 회계연도 기준 결과를 법정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와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지식 및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가산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하는 구조를 둡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구조를 참고합니다.
-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휴직·결근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연차 유급휴가 적용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부여, 중도입사자 비례 부여, 휴직·결근·육아휴직 기간 처리, 단시간 근로자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에서는 회사 통지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FAQ
Q.연차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는 어떻게 다르나요?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실제 남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세전 수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Q.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개인 입사일마다 연차를 부여하면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고, 매년 1월 1일처럼 회사 공통 기준일로 부여하면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세요. 실제 중도입사 비례 계산은 회사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Q.계산 결과가 회사 인사시스템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휴직, 결근, 육아휴직, 단시간 근로, 회계연도 비례 부여, 연차 사용촉진 처리에 따라 실제 잔여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 구조를 빠르게 확인하는 참고용입니다.
Q.사용한 연차일수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이 도구에서는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먼저 발생 연차일수를 확인한 뒤,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는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의 사용 내역을 반영해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Q.남은 연차일수로 수당까지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도구에서는 일수만 계산합니다.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남은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 또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역할이 명확합니다.
Q.퇴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계산해도 되나요?
네. 퇴직 정산을 확인하려면 계산 기준일에 퇴사일 또는 정산 기준일을 넣어 남은 연차일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 사용 연차 반영 시점, 회사의 회계연도 부여 방식,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