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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중개수수료) 계산기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보수 상한 기준으로 한쪽 중개의뢰인이 부담할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은 전국 법정 상한표를 적용합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와 협의 요율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

빠른 금액 선택

보수와 부가세

현재 적용 기준

주택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 금액 한도 별도 한도 없음

예상 중개보수

예상 총 지급액

₩2,000,000

중개보수

₩2,000,000

부가세

₩0

보수 산정 거래금액
₩500,000,000
적용 구간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적용요율
0.4%
법정 기준 최대 보수
₩2,000,000
금액 한도
별도 한도 없음
상한 대비 차이
₩0

표시 금액은 매수·매도인 또는 임대·임차인 중 한쪽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산출내역,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협의 요율과 부가세 증빙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과 협의 금액의 구분

기준일 및 최근 검토일: 2026년 7월 26일

계산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건 충족 오피스텔 및 그 밖의 부동산 요율, 월세 거래금액 환산 규칙을 적용합니다. 표시 금액은 중개의뢰인 한쪽이 부담하는 참고값이며 부가세는 선택한 경우에만 별도로 더합니다.

참고용 한계

주택 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와 당사자 협의로 상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설비 요건, 건축물의 주택 면적 비율, 분양권·교환 거래금액, 실비, 부가세 처리와 개별 계약 사정은 계산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수 산출내역과 사업자 정보,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확인하고 적용 요율·부가세·실비를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활용 꿀팁

상한요율과 실제 협의 요율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전세·월세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과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월세는 법정 환산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오피스텔은 면적과 설비 요건을 확인한 뒤 실제 협의 요율과 부가세를 적용해 계약서의 산출내역과 비교하세요.

#복비계산 #중개수수료 #월세환산

복비(중개수수료) 계산기란?

복비(중개수수료) 계산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의뢰인 한쪽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과 협의 요율 기준 예상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주택 매매·전세·월세, 법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상가·토지와 그 밖의 부동산을 구분하고 월세 환산 거래금액,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부가세를 각각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1. 1주택, 전용면적·설비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 중 실제 중개대상물을 선택합니다.
  2. 2매매·교환, 전세·보증부 임대차, 월세 중 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매매금액 또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입력합니다.
  3. 3상한요율로 확인하거나 실제로 합의한 요율을 입력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더할 경우 10% 추가를 선택합니다.
  4. 4보수 산정 거래금액, 적용 구간, 상한요율, 법정 기준 최대 보수와 예상 총 지급액을 계약서 산출내역과 비교합니다.

월세 환산 거래금액부터 상한요율·협의 보수·부가세까지 구분하기

최근 검토: 2026년 7월 26일

중개보수와 예상 총 지급액 공식

중개보수 = min(보수 산정 거래금액 × 적용요율, 해당 구간 금액 한도), 총 지급액 = 중개보수 + 선택한 부가세

적용요율은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일부 저가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별도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먼저 법정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인 요건 충족 오피스텔

  • • 요건 충족 오피스텔 임대차
  • •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 • 상한요율 0.4%, 부가세 10% 추가
  1. 1. 보증금 + 월 차임 × 100 = 5,000,000 + 35,000,000 = 40,000,000원으로 5천만원 미만입니다.
  2. 2.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 차임 × 70 = 5,000,000 + 24,500,000 = 29,500,000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3. 중개보수 상한은 29,500,000 × 0.4% = 118,000원입니다.
  4. 4. 부가세 11,800원을 선택해 더하면 예상 총 지급액은 129,800원입니다.

법정 상한요율과 부가세 10%를 가정한 한쪽 중개의뢰인의 예상 총 지급액은 129,800원입니다.

결과 해석

  • 상한요율은 자동 확정되는 요율이 아니므로 실제 협의 요율이 낮다면 직접 입력해 계약서에 적힐 금액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구간을 선택하면 안 되며 월 차임을 100배 또는 70배로 환산한 거래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주택의 실제 적용 한도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는 국가 법령의 상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교환, 복합용도 건축물, 오피스텔 설비 요건, 실비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개별 자료 없이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입력 오류

  • 상한요율로 나온 금액을 협의 없이 정해진 복비라고 단정하면 실제 계약 조건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별도 오피스텔 요율로 선택하거나 양쪽 당사자의 보수를 합친 값으로 오해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련 지식 및 참고 자료

  • 주택 매매·교환은 실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4%부터 0.7%까지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2억원 미만 일부 구간에는 별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3%부터 0.6%까지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1억원 미만 일부 구간에는 별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법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이며, 그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의 요율 한도 이내에서 협의하므로 국가 기준 상한 계산액이 실제 확정 보수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FAQ

Q.계산된 금액을 반드시 모두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최대 보수는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적용 가능한 지역 조례의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므로 상한보다 낮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Q.월세는 왜 월 차임에 100 또는 70을 곱하나요?

A.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거래금액 환산 규칙 때문입니다. 먼저 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합산하고,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월 차임의 70배와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Q.모든 오피스텔에 0.5% 또는 0.4%를 적용하나요?

A.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만 별도 요율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외 부동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부가세 10%를 항상 더해야 하나요?

A.

중개보수 안내에서 부가세가 별도라고 고지되고 적법한 증빙이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총 지급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적용은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정보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Q.매수인과 매도인의 복비를 합친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쪽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양쪽의 보수는 각각 자신의 계약과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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