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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 환산과 보증금 조정에 따른 월 차임 변화를 대한민국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현재 기본값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 2.75%를 반영한 연 4.75%입니다.

환산할 조건

전환율 기준

현재 법정 상한

4.75%

예상 환산 결과

변경 후 예상 월세

₩791,667

계산 적용 전환율

4.75%

현재 법정 상한

4.75%

환산한 보증금
₩200,000,000
월세 증감
증가 ₩791,667
연간 차임 증감
증가 ₩9,500,000

관리비, 월세 선납·후납, 계약 갱신 조건, 보증금 반환 위험과 실제 시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최신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과 협의 전환율의 구분

기준일 및 최근 검토일: 2026년 7월 26일

계산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법정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된 2.75%입니다.

참고용 한계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적용됩니다.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역산하거나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추는 결과는 협의 참고값이며 실제 시세, 관리비, 계약 갱신 조건,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반환 위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갱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계약일에 적용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보증금·월 차임·관리비·전환율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구분해 적으세요. 분쟁 소지가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활용 꿀팁

전환율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위험과 실제 시세도 함께 비교하세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바꿀 때의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역산한 전세보증금이나 협의 전환율 결과가 실제 계약가격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주변 시세, 관리비, 계약갱신 조건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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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는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역산하고,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월 차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과 당사자가 입력한 협의 전환율을 구분해 같은 조건의 결과를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1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전세, 보증금 조정 비교 중 계약 조건에 맞는 환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2. 2현재 보증금과 월세, 변경하려는 보증금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3법정 상한 기준을 사용하거나 계약에서 비교할 협의 전환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4. 4적용 전환율, 법정 상한, 월세 증감과 환산 보증금을 확인하고 실제 계약서와 주변 시세를 비교합니다.

법정 상한과 협의 전환율을 분리해 보증금·월세 교환 조건 판단하기

최근 검토: 2026년 7월 26일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기본 공식

월세 증감 = 보증금 감소액 × 연 전환율 ÷ 12, 법정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보증금이 줄어드는 만큼의 연간 임대료를 전환율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협의 전환율을 선택해도 법정 상한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상한을 넘는 조건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는 경우

  • • 현재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 • 변경 보증금 100,000,000원
  • •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법정 상한 연 4.75%
  1. 1. 월세로 전환하는 보증금은 3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원입니다.
  2. 2. 연간 차임은 200,000,000 × 4.75% = 9,500,000원입니다.
  3. 3. 월 차임은 9,500,000 ÷ 12 = 약 791,667원입니다.

법정 상한 4.75%를 적용한 변경 후 예상 월세는 약 791,667원입니다.

결과 해석

  • 같은 보증금 차액이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커지므로 협의 전환율과 법정 상한을 반드시 같은 입력 조건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역산할 때 전환율이 낮아질수록 환산 보증금이 크게 나오므로 그 값만으로 실제 매물의 적정 전세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뀌며 개정 법령의 가산율이나 고정 상한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의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관리비, 렌트프리, 월세 선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보증금 반환 위험은 이 주택 전월세 환산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입력 오류

  •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같은 숫자로 입력하면 법령상 2%p 가산 구조를 빠뜨리게 됩니다.
  • 월세를 전세로 역산한 금액을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세가격으로 보거나 협의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데도 그대로 계약 조건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관련 지식 및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의 연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 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를 기본값으로 사용하면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
  • 보증금을 낮출 때 늘어나는 월세는 줄어든 보증금 × 연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역산할 때는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연 전환율을 사용하지만, 이 값은 시장 전세가격이나 계약금액을 법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제한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역산이나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추는 협의에는 같은 방식으로 자동 적용되는 하한이 아닙니다.

FAQ

Q.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에 법령상 2%p를 더한 4.75%가 연 10%보다 낮으므로 기본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뀔 수 있어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Q.협의 전환율을 법정 상한보다 높게 입력해도 되나요?

A.

비교를 위해 입력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에는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입력값을 몰래 낮추지 않고 협의 결과와 법정 상한 결과를 구분해 보여 주므로, 초과 경고가 나오면 법정 기준과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Q.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이 적정 전세가격인가요?

A.

아닙니다. 입력한 전환율로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바꾼 비교값입니다. 실제 전세가격은 주택 상태, 위치, 수급, 선순위 권리,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금 반환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Q.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항상 계산값만큼 내려가나요?

A.

계산값은 같은 전환율을 대칭적으로 적용한 협의 참고값입니다. 법정 상한 규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며 반대 방향의 월세 인하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Q.관리비도 월세에 포함해서 입력하나요?

A.

아니요. 이 계산은 보증금과 월 차임의 교환만 다룹니다. 정액 관리비, 사용량별 공과금, 주차비와 인터넷 요금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월세와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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